[경제공부] “110만 원 그냥 준다고?” — 근로·자녀장려금, 복지가 된 세금의 반전
📘 나는 알림도 못 받았다. 그런데 뉴스는 계속 말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이라는 뉴스를 몇 번 넘겼다.
내 얘기는 아니니까.
알림도 안 왔다. 국민비서도 조용했다. 국세청 우편도 없었다.
당연했다.
소득도, 재산도 기준을 넘긴다.
그동안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뉴스를 계속 넘기다가 결국 멈춰 섰다.
340만 가구. 가구당 평균 110만 원.
나는 왜 이 숫자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밟혔을까?
📰 나는 해당 안 되지만, 제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 중이다.
대상 가구는 340만 가구, 가구당 평균 지급 예상액은 110만 원.
올해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3,800만 → 4,400만 원) 되면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완화됨) |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2억4,000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안 됨)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 소득 7,000만 원 미만
심지어 종교인·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도 해당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만 문자·국민비서·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나는 그 어떤 통보도 못 받았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다.
📊 제도 바깥에서 본 근로장려금의 구조
나는 해당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1. 장려금은 ‘복지’이자 동시에 ‘세금정책’이다
이건 단순한 환급이 아니라
국세청이 집행하는 현금 복지다.
복지부가 아닌 세무서에서 지급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조세지출이라는 형식의 **‘간접복지’**다.
2. ‘일을 해야 받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복지 방향이 보인다
장려금은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단순한 저소득이 아니라 ‘노동 중인 저소득’
즉, 복지는 점점 근로 기반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3.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소득이 작아도
부동산 등 재산이 2억4,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총체적인 ‘경제력’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조세 제도 안에서 ‘은근히 정교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 나는 못 받는다. 하지만 그 구조는 이해하고 싶다
나는 알림도 못 받았고, 해당 대상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매년 커지고 있고,
국세청은 수백만 명에게 문자와 안내를 보내고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흐름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받는 제도는
사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니까.
내가 지금은 밖에 서 있어도,
언젠가는 안에서, 혹은 더 밖에서
이 제도를 다시 마주할 수도 있다.
📝 세 줄 요약
-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340만 가구에 평균 110만 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현금 복지다.
- 나는 해당자가 아니고 알림도 받지 못했지만, 이 제도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다.
- 지금 세금은 ‘걷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방식’으로도 구조를 바꾸고 있다—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