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출근길에 라디오 뉴스로 들은 한 마디가 유난히 귀에 걸렸다.
“정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
처음엔 “아, 또 입법이 늦어지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곧바로 든 생각은 이거였다.
‘그 개정안이 누구한테 그렇게 불편했길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했던 상법 개정안.
그런데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득권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논리’**로 거부됐다.
이번 공부일기의 핵심 질문은 이거다.
“우리가 진짜 지키고 있는 건 ‘기업 경쟁력’인가, 아니면 ‘지배권’인가?”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이 3가지가 모두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지는 공감하나,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을 썼다.
말 그대로 “좋은 얘기인데, 지금은 아니야”인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는 본질적으로 ‘소유=경영’ 구조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특히 상장사의 견제 장치였고,
전자주총과 감사 분리 선출 같은 제도는 사실 중소기업과 거의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번 거부권은 사실상 “대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용” 아니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은 늘 그 ‘소수의 대주주’였다.
정부는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다.
더 정밀하게 상장사에만 적용하고, 특정 상황(합병, 분할 등)에만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이거다:
결국 자본시장법 개정은 부분적 보완일 뿐, 본질적 개혁은 아니다.
나는 늘 의문이 든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답은 간단하다. 주주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사들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논쟁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법 개정으로 보장하려 드는가?
더 우습게 느껴지는 건,
이 모든 변화가 **‘기업을 망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된다는 점이다.
그럼 지금까지 주주한테 충실하지 않았던 건가?
그러면 그동안의 주가 정체, 낮은 배당, 기업 저평가는 누구 책임인가?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외부 공격이나 투기 자본이 아니다.
투기 자본이 발붙일 수 있는 ‘약한 구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점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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